개정 2005. 9. 21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2005.9 국민생활체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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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정 2001. 6. 25.
개정 2002. 5. 6.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9.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현장 지도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제2장 채 용
제3조(채용) ①지도자는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단, 시․도협의회에 배치되는 지도자는 시․도생활체육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한다.)이 채용한다. 이 경우 제5조에 의한 해당 생활체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3. 12. 30>
②배치인원 및 제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되, 채용공고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이 실시한다.<개정 2002. 5. 6.>
제4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중인 자
6.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타 시․군․구 협의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자
7. 기타 채용권자가 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생활체육위원회) ①시․도 생활체육협의회와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의 배치 및 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생활체육위원회를 둔다.
②시․도 생활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1인)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당연직)
2. 위 원(3인) : 시․도 생활체육과장 또는 계장(당연직),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2인
3. 간 사(1인)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
③시․군․구 생활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회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1인) :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당연직)
2. 위 원(3인) : 시․군․구 생활체육과장 또는 계장(당연직),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2인
3. 간 사(1인) :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총무담당
④생활체육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도자 채용 및 근무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3인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선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채용계약) ①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회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점이 70점 미만인 자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7조(채용구비서류) 지도자를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는다.
1.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제8조(담당업무) ①지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2.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 지도 및 관리
3.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지도
4.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②지도자는 전공종목 외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2개 종목 이상을 함께 지도하여야 한다.
③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제출하여 생활체육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정 년) ①지도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②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3장 근 무
제10조(준수의무)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복종의무
2. 친절․공정․청렴 의무
3. 품위유지의무
4. 비밀엄수의무
5. 직장이탈금지의무
제11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지도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역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40시간(초과 근무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으로 하고, 근무시기는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한다.<개정2005. 9 . 21>
②휴일 근무시는 익일을 휴무케 한다.
③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국)장은 근태관리 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지도자의 근태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④지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처(국)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며 사무처(국)에 월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⑤지도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월의 2개월 전까지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제14조(결근)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퇴근시각 전까지 담당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업무시각 전까지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와 담당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5조(휴일) ①지도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일요일 또는 일요일 대신 회장이 정하는 날)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국경일
4. 기타 정부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유급휴가) ①“삭제”
②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개정2005. 9 . 21>
③ 3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5. 9 . 21>
④ 계속근무 년수가 1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신설2005. 9 . 21>
⑤ 지도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신설2005. 9 . 21>
⑥ 휴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생활체육지도자의 청구가 있을 때 부여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지도자가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주기 어려울 때에는 회장이 휴가일을 변경하거나 휴가일을 지정하여 휴가할 수 있게 한다.<개정2005. 9 . 21>
⑦ 여직원이 보건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출산일 후 30일을 포함한 90일간(최초60일 유급)출산휴가를 준다.<개정2005. 9 . 21>
⑧병역관계, 법률에 의한 투표,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을 휴가로 한다.
⑨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간은 유급휴가로 한다. 이 경우 휴가 중의 휴일은 휴가일에 포함한다.
1. 결혼 : 본인결혼 6일, 자녀결혼 1일
2. 사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 5일
⑩지역협의회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5. 9 . 21>
제17조(명령휴가) 지도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정전염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서 무급휴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출장) ①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장 명령부를 작성 비치)
②출장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2km이상 4km이내 출장마다 왕복기준 5,000원을 1일 1회 지급할 수 있다.
2. 4km이상 출장마다 왕복기준 1만원을 1일 1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방의 경우 1일 이내 출장이 곤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①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은 지도자의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봉사자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실태 점검 및 수시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도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또는 지역협의회의 회장 및 회장이 위임한 자의 프로그램 개발능력함양 교육과 사무국 외에서의 각종 교육에 있어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제4장 수 당
제20조(수당의 결정) 지도자의 임금은 수당으로 책정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제21조(수당지급일)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도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2조(지급방법) ①지도자의 수당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수당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2. 1년 이상 근속자가 면직한 때에는 당해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무단 결근자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휴직 중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입대 휴직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평균수당의 8할을 계속 지급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발령일로부터 3월간은 수당을 지급하고, 3월을 초과하는 3월간은 수당의 6할을 지급한다.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잔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3조(퇴직금의 계산) ①지도자가 해직할 경우 “기준수당”에 근무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기준수당”은 평균수당(퇴직 전 3월부터 퇴직 해당 일까지 지급된 수당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삭제 2002. 5. 6>
제24조(퇴직금 지급시기) ①계약시점에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다.
<개정 2002. 5. 6>
②<삭제 2002. 5. 6>
제5장 징계, 해직 등
제25조(징계의 종류) ①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직 : 지도자로서의 신분의 해직(무보수, 최고 6월)
2. 정직 : 일정기간동안 정직(무보수)
3. 감봉 : 일정기간동안 감봉(월 지급액에서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
4. 견책 : 전과의 반성 및 근신
②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26조(징계사유) ①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산하 회원단체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 방치 또는 폐기하거나 근무일지의 허위작성, 동호인의 지도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②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산하 회원단체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절차) ①회장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활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동일한 징계사유로 정규직원과 일괄하여 징계 의결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규직원의 징계절차에 따른다.
제28조(해직) ①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직된다.
1. 의원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해직
2. 당연해직 : 본인의 사망
3. 직권해직 :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구속,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30일전 예고)
2)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 출근성적불량을 이유로 4회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4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5)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미확보 등 기타 지역협의회 형편상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②회장은 지도자를 직권 해직할 경우 해고의 예고 또는 해직의 사실을 해당 지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건강진단) 지도자는 매 2년마다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건강진단을 생략한다.
제30조(재해보상) ①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금 지급에 갈음한다.
②회장은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①회장은 신규채용, 해직, 징계 등 지도자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 및 상급협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준칙)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제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협의회에서 별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회장은 이 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근무 중인 지도자는 동 규정에 따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2.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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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서 ═══════ |
접 수 번 호 |
|
사 진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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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연 령) |
- (만 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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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주 종 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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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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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희 망 지 |
1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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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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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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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 모집에 응모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생활체육협의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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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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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증 ════════
■ 접 수 번 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00 년 월 일
○○○○생활체육협의회장 |
○ ○
수 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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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 ||||
|
사 진 |
주민등록 번 호 |
|
|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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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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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년 월 일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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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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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생활체육협의회와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을 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1. 계약 체결자
사 용 자 |
사 업 체 명 |
ㅇㅇ생활체육협의회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계 약 직 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2. 계약조건
가. 기본사항
계 약 기 간 |
200 년 1월 1일 ~ 200 년 12월 31일 |
보 수 |
수당 월 원 |
신 분 |
계약직 직원(생활체육지도자) |
담 당 업 무 |
지역 생활체육 현장지도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
근 무 시 간 |
1일 8시간 , 주40시간 근무 ㅇ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근무 (예, 일요일 근무시 주중 1일 휴무) |
급여지급시기 |
매월 25일 |
급여지급방법 |
개인통장으로 지급 |
나. 기타사항
① 본 계약은 계약일 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② 휴일․초과근무에 대한 예산 미확보, 년차 휴가의 잔여분이 발생될 경우 반납하는 것에 쌍방 간 동의한다.
③ 계약직 직원의 퇴직금은 계약시점에서 1년 단위로 정산 지급한다.
200 年 月 日
사 용 자 : ㅇㅇ생활체육협의회
계약직원 : (인)(서명)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일 지 |
|
결재 |
담 당 |
사무국장 | |
|
| |||
20 년 월 일 ( )요일 |
지도자 성명 : | |||
담당지역(읍․면․동)명 : | ||||
담당종목 : | ||||
담당사업 : | ||||
금일 실시사항 |
| |||
|
| |||
내일 예정사항 |
| |||
|
| |||
검토의견 |
| |||
|
| |||
건의사항 |
| |||
|
|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은 나에게 달려 있다.
-생활체육 참여율(현 37.8%)을 선진국 수준(60%)으로 끌어올리자.
<별지 제4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피 평 정 자 |
소 속 |
|
평 정 자 |
소 속 |
|
성 명 |
|
직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 평정기간 : . . .~ . . . (평정기준일 : . . .)
평정요소 |
배점 |
착 안 점 |
기 준 점 수 |
평정점수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 책임감 |
20 |
ㅇ 맡은 바 담당업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 노력 ㅇ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책임을 지는 자세 |
20-17 |
16-14 |
13-8 |
7-5 |
4-1 |
|
2. 인화단결 과 협조성 |
20 |
ㅇ 지도자로서 동료, 상사에 협조하는 정도 ㅇ 지도자간 인화단결 및 화합분위기 조성 |
20-17 |
16-14 |
13-8 |
7-5 |
4-1 |
|
3. 봉사자세 |
20 |
ㅇ 동호인에 대한 봉사자세 ㅇ 친절, 성실한 지도자세 |
20-17 |
16-14 |
13-8 |
7-5 |
4-1 |
|
4. 프로그램 |
20 |
ㅇ 프로그램의 작성 능력 ㅇ 프로그램의 운영 능력 |
20-17 |
16-14 |
13-8 |
7-5 |
4-1 |
|
5. 근태관리 |
20 |
근태관리 점수기준 ☞ 결근 1회당 5점감점 ☞ 지각 1회당 3점감점 ☞ 조퇴 1회당 3점감점 |
20-17 |
16-14 |
13-8 |
7-5 |
4-1 |
|
합 계 점 수(총점 100점) |
|
※ 근무성적 평정은 제1차 및 제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상급자(사무국장, 겸직의 경우 회장이 지명한 임원)로 하고, 제2차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차상급 책임자(회장)로 한다.
※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가 각각 독립하여 평정한 후 합계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정점수로 한다.
※ 평정자는 평정결과가 재계약 여부의 기준으로서 지역협의회와 피평정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
※ 평정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평소 근무성적평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 태 관 리 기 록 부
소 속 |
|
종 목 |
|
성 명 |
|
일 자 |
근 무 시 간 |
확 인 |
비 고 | ||||
출근시간 |
퇴근시각 |
근무시간 |
본 인 |
계 원 |
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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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에는 결근, 지각, 조퇴, 휴가 등 근태 참고사항을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출 장 명 령 부
일 자 |
성 명 |
출 장 예정 시 간 |
출장지 |
용 무 |
확 인 |
비 고 | ||
출발시간 |
귀사시간 |
본 인 |
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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