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 2
1. 관련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ㅇ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ㅇ 2005년도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문화관광부 공고 제2005-13호)
2. 응시자격
ㅇ 자격부여 :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ㅇ 추가취득 :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기 소지자
3. 자격검정종목
23 종목 |
골프, 보디빌딩, 볼링, 빙상, 수영, 스키, 승마, 에어로빅, 요트, 조정, 카누,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당구, 스쿼시, 라켓볼, 체육도장종목 (검도, 복싱, 레슬링, 우슈, 유도, 태권도) |
4. 검정방법 : 실기시험(기초기술, 응용기술)과 구술시험(이론 및 지도능 력)실시
5. 검정일정
자격구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전 형 일 |
합격자 발표 |
자격부여,추가취득 |
11. 10 ~ 11. 18 |
11. 29 ~ 12. 2 |
12. 9 |
○ 검정장소는 추후 연수원에서 별도 공고함.
※ 전국지정 연수원 연락처
지 역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대전 |
충남 |
충북 |
충북 |
광주 |
전남 |
연 수 원 |
서울대 |
인천대 |
용인대 |
강원대 |
충남대 |
공주대 |
건국대 |
충청대학 |
조선대 |
순천대 |
연 락 처 |
(02) 880 - 7816 |
(032) 770 - 8580 |
(031) 330 - 2728 |
(033) 250 - 6780 |
(042) 821 - 6451 |
(041) 850 - 8330 |
(043) 840 - 3512 |
(043) 230 - 2400 |
(062) 230 - 7404 |
(061) 750 - 5210 |
지 역 |
전북 |
전북 |
대구 |
경북 |
부산 |
부산 |
부산 |
전 국 (태권도) |
전 국 (골프) |
연 수 원 |
전북대 |
군산대 |
계명대 |
안동대 |
동아대 |
부경대 |
신라대 |
국기원 |
한국프로 골프협회 |
연 락 처 |
(063) 270 - 3590 |
(063) 469 - 4641 |
(053) 580 - 6211 |
(054) 820 - 5327 |
(051) 200 - 6350 |
(051) 620 - 6340 |
(051) 999 - 5574 |
(02) 568 - 3341 |
(02) 414 - 8855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전국 19개 연수원(지원연수원에 별도문의바람)
나.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안에 방문접수
ㅇ 응시원서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ㅇ 사 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ㅇ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자격부여자에 한함)
ㅇ 기 취득 자격증 사본 1부.(추가취득자에 한함)
7.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인정 범위(전문학사에 한함)
◊ 사회(생활)체육(학)과, 사회(생활)체육(학)전공 ◊ 레져스포츠(학)과, 레져스포츠전공, 레크레이션(학)과, 레져․레크레이션전공 생활․레져스포츠전공, 생활스포츠과, 생활레포츠과, 스포츠레져학과, 생활체육지도 학 전공 ◊ 레져항공스포츠학과, 해양스포츠학과, 해양체육학과 |
※ 상기 14개 학과이외의 학과는 인정안함.
8. 실기심사 면제 기준(해당자에 한함)
◉ 입상경력자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로서 고등학교 이후 전국규모 대회 입상경력자(상위 3등 이내)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입상경력자(상위3위 이내) ◉ 검도, 우슈, 유도, 태권도 종목 : 대한검도회, 대한우슈협회, 대한유도 회, 국기원 발행 4단 이상 단증 및 사범자격증 소지자 ◉ 골프종목 : (사)한국프로골프협회 또는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회원증 소지자 ◉ 스키종목 : 대한스키협회의 준․정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 실기시험 면제자도 구술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
9. 실시시험 심사 내용 :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참조(www.sports.re.kr)
※ 단, 수영, 보디빌딩, 골프, 배드민턴 종목은 아래와 같이 시행
Ⅰ |
수 영 |
□ 운 영 방 식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구분 실시
□ 심사장 규격 : 25m
□ 경 영 종 목 : 개인혼영 100m (접영 25m, 배영 25m, 평영 25m, 자유형 25m)
□ 실기심사 기준
가. 평가항목
○ 기준기록 : 남자(1분 30초), 여자(1분 40초)
나. 평가기준 : 기준기록 통과 여부
다. 실격기준(기준기록 통과자도 아래사항을 위반하면 실격 처리함)
구 분 |
항 목 |
비고 |
스 타 트 |
① 먼저 뛰어들었음 ② 스타트 후 물속으로 15m 이상통과 |
|
접 영 |
① 양손을 동시에 돌리지 못함 ② 양발을 동시에 차지 못함 ③ 손과 발의 컴비네이션 부정확 |
|
배 영 |
① 머리, 엉덩이, 다리의 불 유선형 ② 역영 중 엎드린 동작을 하였음 ③ 역영 중 로프를 당기는 행위 ④ 턴 직전에 돌핀킥을 차는 행위 |
|
평 영 |
① 양손이 동시에 움직이지 못함 ② 양발을 동시에 차지 못함 ③ 킥할 때 엉덩이가 들리며 킥함 ④ 킥할 때 발등으로 킥함 |
|
크 로 올 |
① 양팔을 교대로 돌리지 못함 ② 수영 중 멈추었음 |
|
턴 |
① 두 손을 교차 또는 크로스 하였다. ② 턴 후 물속으로 15m 이상 통과 |
Ⅱ |
보 디 빌 딩 |
□ 운 영 방 식 : 실기시험 후 구술시험
□ 실기심사 기준
가. 평가항목
ㅇ 기초기술 : 운동자세, 호흡법 및 규정 포즈
ㅇ 응용기술 : 기구사용법, 상체기술, 하체기술
나. 평가기준 :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 실행 여부
<남자 복장> ◈ 상 의 : 반팔 T, 나시 T, 맨몸 ◈ 하 의 : 반바지
<여자 복장> ◈ 상 의 : 반팔 T, 나시 T, 탑 ◈ 하 의 : 반바지
Ⅲ |
골 프 |
□ 운 영 방 식 : 실기시험 후 구술시험
□ 심사장 규격 : 옥외골프연습장 100m 이상
□ 심 사 도 구 : 골프 클럽 풀세트
□ 실기심사 기준
가. 평가항목
ㅇ 기초기술 : 셋업(어드레스,준비자세), 백스윙, 포워드스윙
ㅇ 응용기술 : 드라이버 및 아이언(어프로치 등)
나. 평가기준
ㅇ 기초기술 : 골프일반원칙 준수 여부, 자세 등
ㅇ 응용기술 : 정확성, 거리, 방향 등
Ⅳ |
배 드 민 턴 |
□ 운 영 방 식 : 실기시험 후 구술시험
□ 심사장 규격 : 국제규격 코트
□ 실기심사 기준
가. 평가항목
ㅇ 기초기술 : 포핸드, 백핸드, 하이클리어 서비스(숏, 롱) 등
ㅇ 응용기술 : 수비능력, 공격능력, 게임능력
나. 평가기준
ㅇ 기초기술 : 배드민턴 규칙 적합성 여부, 자세 등
ㅇ 응용기술 : 정확성, 방향성, 난이도 등
10. 응시자 주의사항
① 2005년도 1차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 합격자는 2차 추가취득에 응시할 수 없음.(지원시 불합격 처리함.)
② 2개 연수원에 이중 지원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주
의 하시기 바랍니다.
③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④ 응시전 수험생 준비사항
ㅇ 신 분 증 : 주민증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수험표
※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복 장 : 해당종목 운동복, 운동화 착용(보디빌딩은 상기 9-Ⅱ 참조)
ㅇ 운동용품 : 개인 장비 각자 지참
ㅇ 비용부담 : 본인부담
ㅇ 수 험 표 : 시험전에 왼쪽 가슴에 옷핀으로 부착
⑤ 종목별시험 일시 및 장소 : 지정연수원에서 별도 공지함.
⑥ 합격자 발표
ㅇ 일 시 : 12. 9(금)
ㅇ 방 법 : 지원서 접수 연수원 홈페이지 및 전화응답
⑦ 자격증 교부
ㅇ 기 간 : 추후 별도 공지
ㅇ 방 법 : 해당연수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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