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스널트레이닝

Re:저희 누나가 연골이 찢어졋다는데요

뉴로트레이너 강박사 2009. 6. 5. 09:48

우선 상태를 파악해 보세요. 카운셀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겠군요. 왜냐하면 의사가 운동을 해도 무방하다는 동의는 매우 의미를 내포합니다. 의사가 운동을 가능하다고 했다면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것이고 이제는 재활의 차원에서 운동을 실시하셔도 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스스로 회원의 동작을 채크해 드리는것이 필요하겠지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느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하고 어느정도의 상태인가를 파악하여야 바로 처방이란것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신위주의 프로그램이 과연 그 분에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도 무리가 있을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신이 가능하다면 익스텐션과 컬의 운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너다이와 토탈힙과 같은 기구로 간접자극도 가능하겠지요. 재활의 기본을 점진적인 발전이라 봅니다. 그렇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구요. 또한 이에 맞는 스트레칭은 무릎관련 스트레칭, 대퇴부스트레칭, 슬와근스트레칭을 위주로 하는게 좋지만 이것역시 단순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동작이 그분에게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인대를 봉압시킬 수는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는 역할을 주변의 근육강화로 도움을 주자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이 다 나을 때까지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운동을 서서히 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이번기회로 이런 처방이 이런 글로서 얼마나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아셨으리라 봅니다.

 

권만근 교수님 쓴글입니다.